상속세 과세자 20년 전과 지금?

씽크누리

상속세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그간 다양한 면제 제도가 있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피상속인 21만 2,000여 명 중 상속세 과세 인원은 피상속인의 0.7%인 1,4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매년 올라 2010년 1.4%, 2020년 2.9%에서 2022년 4.5%로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2022년 피상속인 34만 8,000명 가운데 상속세 납부자는 1만 5,800명이었습니다. 22년 전과 비교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1만 4,400명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00년 기준으로 상속세는 약 5,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0.5% 수준이었다면 2022년에는 상속세는 7조 6,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1.9%까지 늘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조항이 많아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야 과세되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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