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2024년 '푸른 용'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해 바뀌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다자녀 지원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급여가 확대되는데요. 종전에 12개월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받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 급여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당이 0개월~11개월까지 100만 원, 12개월~23개월까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난임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가임력 사전 검진시 5~10만원 지원되며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오르며 지원대상도 30%에서 32% 로 확대 지원되어 3만 9천 가구가 더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편 2024년부터 최저 임금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약 청년들 가족 돌봄서비스 바우처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됩니다. 자립수당(18세 이후 보호 종료 청년)도 5년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초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이 전액 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군인들의 봉급은 병장 기준으로 월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회 진출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군 초급 간부 중 장교의 복무 장려금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되며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택 공급면에선 종전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주택을 우선으로 제공했으나 2024년 3월 부터는 자녀 출산 시 특별(우선)공급이 시행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 공급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동일한 날에 모두 당첨되었다면 부적격 처리되는 등 청약 신청 제한이 있었으나 이젠 부부가 동일 일자에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에도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 되는 등 많은 내용들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