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프랑스 산재 사고 판결 사례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여전히 심각한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매년 5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며 '일하다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영진 처벌 등 더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975년 당시 프랑스의 산업 현장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연간 4,600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근로자가 작업 중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은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작업 환경 관리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인 드사레트 판사는 공업 지구 내 판사로 재직하면서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잇따른 사고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드사레트 판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 즉 '기업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고 판단, 잇따른 사고에 대해 공장주를 직접 처벌하고 구속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경영진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물론 당시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구속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드 사레테 판사 비롯한 프랑스 법원의 단호하고 일관된 법적 조치로 경영진들은 법적 처벌의 위험을 현실로 인식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보수적 기질이 농후한 프랑스 외무성의 한 관리자는 '항상 용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사회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법이고 프랑스는 그 대표적인 예로 드 사레테 판사 같은 젊은이가 막강한 세력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경로를 발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선례는 노동 조건의 개선과 안전 확보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경제 성장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임을 사회 전체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