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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10년 새 3배 늘어?
우리 사회의 법률 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 간에 패륜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상속받게 하는 현재의 민법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현행 민법은 사망한 개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그의 자녀,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명시하고 있어, 사망 시 자동적으로 이 규정에 맞게 배분됐습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1977년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전체 유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47년간 지속된 이 규정은 재검토되어 수정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매년 꾸준히 늘었습니다. 2012년도에 590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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