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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달라지는 것들
2025년은 청사(靑蛇)의 해, 을사년(乙巳年)입니다. 다사다난한 2024년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2025년을 맞아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 휴직 강화입니다.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입니다. 10대 미성년자가 인스타 사용 시 시간제한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 강화와 허가된 사람만 팔로우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는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입니다. 기존 1억 원 이하 10% 과세, 30억 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2억 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로 변경됩니다. 자녀공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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