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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져요.
2024년 '푸른 용'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해 바뀌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다자녀 지원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급여가 확대되는데요. 종전에 12개월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통상 임금의 100%를 받던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모 급여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양육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당이 0개월~11개월까지 100만 원, 12개월~23개월까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난임 가구를 위한 지원으로 가임력 사전 검진시 5~10만원 지원되며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회당 100만 원(최대 2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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